조사안내
지표조사의뢰, 발굴조사의뢰를 안내합니다.
매장문화재조사절차 | 지표조사의뢰
지표조사의 대상
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.
업무처리절차
- 조사기간
-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.
- 조사비용의 산출
- 해당 조사기관과 계약에 의하며 조사대상지역별, 조사기관별 약간의 차이가 있다.
- 지표조사 의뢰
-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.
- 참고
- 전화 054-777-3101 팩스 054-777-3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