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경비는 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’ 제11조에 따라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,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추진하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③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,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.
(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)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, 「방송법」에 따른 한국방송공사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단독주택(㎡) | 농어업시설(㎡) | 개인사업 건축물(㎡) | 공장(㎡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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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지면적 | 대지면적 | 대지면적 | 건축연면적 | 대지면적 |
792 | 2,644 | 792 | 264 | 2,644 |
*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업무를 한국문화재재단에 위임해 전담 운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
* 신청 방법 : 민원인(개인, 개인사업자, 농어업인 등)은 단독주택, 개인사업자의 건물, 소규모 공장 등의 건설행위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대상여부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 후 해당 시 문화재협업포털(http://www.e-minwon.go.kr)에 신청(구비서류 일괄 첨부)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