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사전에 실시되는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은 원인자(사업시행자) 부담이 원칙이나,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2015년부터는 사업면적 30,000㎡ 이하의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였으며, 2020년 3월부터는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.
* 민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역시 문화재청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. 다만 문화재청에서 허가한 문화재조사전문기관들에 지표조사를 신청하고, 조사기관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협약을 맺어 조사가 진행됩니다.
* 사업시행자(민간건설공사의 시행자)는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 여부를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확인 후 조사기관을 선정하여,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를 작성해 조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* 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간 및 비용 등을 협의 해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이후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사업 신청, 지표조사 착수 신고, 보고서 제출, 보존조치 통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